2024 청년 월세 지원금은 고물가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독립해서 생활중인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.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금의 신청방법, 신청조건, 그리고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
2024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월세 지원금은 2차 신청입니다. (1차는 22년~23년에 시행했음)
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,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
1) 오프라인 신청 -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
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(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)이 신청할 수 있어요.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.
2)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사이트
- 복지로에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>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
아래의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경로로 이동해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를 첨부해주시면 신청 완료!
*로그인 필수* 로그인 후 아래의 이미지와 동일한 위치에 체크하고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.
지원 금액
실제로 내는 월세중에 월 최대 20만 원씩, 1년동안 매달 나눠서 지급합니다. 1년을 모두 합치면 최대 240만원까지 가능하죠. 심지어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추가로 작년에 1차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단, 1차에 받은 지원금 12회를 모두 받은 이후여야만 가능)
신청조건
지원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래의 5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. 우선적으로 체크해보세요.
| 1. 청약통장 가입 필수 2. 29~34세 이하,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함 (*2025년 기준 신청가능 출생연도: 1990~2006년생) 3. 현재 사는 집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함 4. 소득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,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. ** 청년 독립가구란? 청년 본인+배우자+자녀+동일 주소지에서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** 원가구란? 청년 본인+부모님 5. 재산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1억 2천 2백만 원 이하, 원가구 기준 4억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단, 1) 30세 이상 2) 혼인 상태 3) 미혼부·모 중위소득 50%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,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|

(adsbygoogle = window.adsbygoogle || []).push({});
신청자격 자가진단
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.
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해보시고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하세요!
*자가진단은 진단일 뿐,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확정돼요. 신청은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
2024 청년 월세 지원금이 작년 1차지원때 보다 더 확대 지원되고 있으니 조건과 내용 꼭 확인하시고
꼼꼼하게 체크해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!

